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제도 개요
사용 확인 제도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 · 단체에게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 재생에너지 사용자에게 발행하는 전력량(MWh) 단위의 증명서
[법적 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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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PPA, 자가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사용한 양만큼을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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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글로벌 RE100 가입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CDP에 제출해서 RE100 이행을 인정받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제도 참여 절차
1.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에 기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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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 필요한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회사 로고 파일
3.
한국전력공사 고객번호 증빙 서류 (전기고지서 등)
2.
재생에너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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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직접 PPA, 자가발전
3.
사용실적 제출 (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4.
재생e 사용 확인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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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프리미엄의 운영과 녹색 프리미엄 이행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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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적제출 화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공단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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