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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전기와 별도로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직접 구매한 후,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전환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는 방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1.
계약체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기업)
·
플랫폼 거래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 에서 월 2회(첫째, 셋째 금요일) 개설되는 플랫폼 시장에서 REC거래. REC 거래는 현물 거래(1회성) 또는 계약 거래(기간 단위)로 진행
·
장외 거래
·
플랫폼 밖에서 매도-매수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RE100 시스템에 등록하여 REC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
2.
계약 등록 / 비용 정산 (기업 → 공단)
3.
REC 소유권 이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기업)
·
거래대금 정산 후 확인사항을 공단에 제출
·
공단 확인 후 소유권 이전
4.
재생에너지 확인서 발급 (공단 → 기업)
·
구매한 REC를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 (energy.or.kr) 에 제출하여 발급
REC 거래시스템 통합매뉴얼
REC 거래절차(매수자) 매뉴얼
REC 거래절차(매도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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