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이행 수단
REC 구매
기업이 전기와 별도로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직접 구매한 후,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전환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는 방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Buy Rec
1.
계약체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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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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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 에서 월 2회(첫째, 셋째 금요일) 개설되는 플랫폼 시장에서 REC거래. REC 거래는 현물 거래(1회성) 또는 계약 거래(기간 단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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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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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밖에서 매도-매수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RE100 시스템에 등록하여 REC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
2.
계약 등록 / 비용 정산 (기업 → 공단)
3.
REC 소유권 이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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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정산 후 확인사항을 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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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확인 후 소유권 이전
4.
재생에너지 확인서 발급 (공단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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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REC를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 (energy.or.kr) 에 제출하여 발급
REC 거래시스템 통합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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